시,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청년창업 50억 포함, 분기별 50~100억 지원

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전년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분기별로 50억 원~100억 원을 지원하며, 2년간 2.5~3%의 이자차액과 1년차 1.2%의 보증수수료가 지원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내의 보증상담 예약 신청 접수 후 방문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 등 관내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산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0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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