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기능 등 주민자치위원회와 혼란
"선정절차 등 운영계획 명확해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민자치회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3일 열린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양산시가 제출한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구체적 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주민토론회 등 좀더 심도있는 논의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읍면동 별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위주에 머물던 것에서 벗어나 복지와 행정, 의회기능이 부여되면서 자치권한이 대폭 상향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읍면동과 협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산시는 읍·면에 한 곳, 동에 한 곳 등 두 곳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산시의원들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효진 부의장(한국당, 물금·원동)은 "우리시만 하는 것 같으면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숙남 의원(한국당, 비례)은 "주민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복지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다른 점은 없다"면서 "오히려 읍면동 별 차이가 너무 많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이제 개선하려는 시점에 어느 한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혼동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곽종포 의원(한국당, 물금·원동)도 "읍면동 임기도 사업도 다 다른데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계질서 문란이 지적됐는데, 추후 예산지원 되면 이에 대한 방침은 있는가"며 반문했다.

또,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자치회는 6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주민과 기관·단체 추천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읍면동 별로 20~50명 내외로 구성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위원선정 방식이 조례상 명확하지 않아 세칙 등을 통해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종포 의원은 "지자체는 정당정치고 시장이 정당정치 과정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뿌리 자치와는 안 맞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했다. 정숙남 의원은 "위원선정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재우 의원(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위원선정에 대한 세칙을 정한다면 의회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빨리 정착을 빨리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역할과 기능 차이점을 충분히 홍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기행위는 표결에 부쳤고, 총 8명의 참석위원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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