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끊은 것은 관의 간섭, 갈등 고착화"
"업무태만"·"보조금 갑질"…의회, 비판 가세

양산예총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가 중단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예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에서도 '보조금을 무기로 한 갑질'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날선 질책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양산예총에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현미 양산예총 회장은 4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민간단체 예총 문제는 예총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행정 지원과 후원으로 지켜볼 일이다. 관의 간섭과 지도, 행정적 업압은 8개 지부 갈등을 고착화 시킨다"고 했다. 또, "민간단체 내부 갈등에 시가 보조금을 끊은 것이 특정 지부 편승"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양산예총 탈퇴를 선언했던 4개 지부는 탈퇴하지 않고 최현미 양산예총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산시 보조금 운영 조례 "시장은 민간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는 시의 권한이라고 봤다. 그러나 양산예총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의무 사항이라고 본다. 양산시 지방보조금 조례보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제3차추경안 심사에서 이종희 의원은 "예총에 보조금을 끊은지 6개월 넘었다. 갈등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업무 태만한 것이다. 남은 예산은 왜 올렸느냐"고 했다.

김효진 의원은 "8개 지부중에 4개 지부는 탈퇴 선언만 하고 실제로 탈퇴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에 운영비를 끊어 특정 지부에 편승해 보조금으로 갑질한 것과 같다"고 했다. 정석자 시의원은 "양산시 보조금 운영 조례 보조금 교부 취소 사안에 해당하느냐"고도 했다. 이에대해 정천모 복지문화국장은 "각 지부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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