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파트 묶으면 안전진단 비용 부담
입주민 대부분 고령, 지반침하 보상비에 희망
"개발업자들 과열경쟁에 입주민도 혼란"

양산시 중앙동 지반침하 피해 지역의 노후한 아파트 재개발이 관심이다.

이 일대에는 신양주1차아파트, 신양주2차아파트, 재흥아파트, 해동아파트, 삼우아파트. 삼보아파트 등 6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모두 198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로 30년이 넘었다. 일부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으로 등록 하지는 않았다.

이곳은 올해 초 지반침하 문제가 불거지자 재건축 문제가 대두됐다. 관건은 아파트 6개를 묶어 재건축정비지역으로 지정할지와 개별적으로 할지 여부다. 재건축정비지역으로 지정하면 안전진단을 해야해 입주민들의 비용이 따른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업무대행 업체를 지정해 진행하면 수월하지만 돈이 들고 입주민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지적도상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은 150%이상 250% 이하다. 이때문에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 건설사가 재건축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용식 시의원은 지난 5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양산시가 추진하는 '가로지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는 제2종주거지역이 해당하지 않아 규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열 삼보아파트 입주민은 "재건축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북정선 종합운동장역과 연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발업자들이 과열 경쟁이 돼 주민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주민들은 지반침하에 따른 긴급 재난기금을 사용해 아파트 재건축 비용으로 충당하려는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저도 '공공시설물에 한한다'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라 요원하게 됐다.

또 양산시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굴착공사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 주민은 "재건축을 하려면 지하 굴착이 이뤄져야 하는데 굴착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지반침하 용역 결과가 이달 중에 도출되면 보상비 지급이 가능해 재건축 불씨를 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원인으로 지목된 책임 소재 기관과 법정 소송 절차에 따른 지난한 송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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