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으로 울산지검에 고소장 제출
이사장 해임 동의안 대의원 서명은 철회

A새마을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금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가 추진하던 이사장 해임 동의안 건은 철회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대의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주 비대위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의결해 지난 7일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그 동안 수 차례 이사장과 접촉해 사퇴를 종용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그동안 이사장 해임동의안을 받고 다녔지만 이사장의 방해로 어려움이 있어 이사장 해임 동의안 건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비대위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사장 해임 건의안 서명을 받아 이달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 9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A금고 이사장은 증산신도시 한 상가를 금고 지점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고 대의원 일부가 비대위를 구성해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대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한 법 위반 건이 지적돼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해가 많다. 현재 우리 금고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외부적인 분란과 시끄러움을 해소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금고의 명예와 발전에 급선무"라며 "6개월 직무정지를 가슴에 담아 자책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금고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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