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점검
내달 15일까지 신고기간…최대 3천만원 과태료

면접장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거나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 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등도 채용절차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하거나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5-370-0981)나 팩스(0505-130-1050)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면서 "이번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신고와 지도점검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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