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일 공모심사 이후 18일만에 공표
공정성 논란, 내부검토 후 문제없다 판단
탈락업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설 듯

양산시가 우리마트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새 운영사로 공식 발표했다.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를 연 지 18일만이다.

시는 지난 23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유통센터') 위탁 운영주체 선정 결과 우리마트 컨소시엄(대표 하진태)을 운영주체로 선정했다고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마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농수산유통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

앞서 양산시는 올해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농수산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위·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우리마트가 최고점을 얻어 운영주체 1순위가 됐다. 하지만 탈락한 업체들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 업체는 검찰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선정을 두고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발표가 늦어졌다.

그 동안 시는 무기명 심사 등 탈락업체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놓고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는 등 내부 검토를 거쳤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식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사회공익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산시는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마트가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에서 순수익 30%에 달하는 공익기금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근거인 '양산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의 모법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공익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가 법에도 없는 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업체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사대상에 기금 항목도 없고 이를 평가하지도 않는다. 어디까지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안을 마련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원유통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지나면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산시가 우리마트를 운영주체로 공식발표함에 따라 탈락업체들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계약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탈락업체들은 법원에 위탁업체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공모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일정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탈락업체들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나선다 해도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식 운영업체가 된 우리마트는 이날 동면 일대에 아울렛 매장과 의료, 외식, 놀이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대형 종합쇼핑물'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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