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위, 조직개편 조례안 표결끝 부결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조직개편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19일 양산시가 제출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을 폐지하고, 소속 기구와 사무를 경제재정국으로 이관해, 경제제정국은 경제산업국으로, 양방항노화과는 미래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지원팀을 신설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도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한국당, 물금·원동)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벌써 세 번째 조직개편이다. 자주 조직개편이 이뤄져 의원이나 양산시민도 혼란스럽다"며 피로감을 말하면서 "지난해부터 한시적기구 폐지를 지적했음에도 조직진단 용역 한 번 하지 않고 고민없이 2개 과만 달랑 옮겼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개편안대로면 경제제정국이 6개 과가 되는데 너무 많다. 예산심의의 절반이 거기다"라면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원래 있던 행정지원국으로, 위생과를 환경녹지국으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편하면 혼란을 줄 것 같아 이번에 최소화시키고 종합적인 검토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내년쯤 다시 조직개편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표결 끝에 출석위원 8명 중 5명이 반대해 조례안은 부결됐다. 함께 제출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표결에 부쳐 7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기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자유한국당 의원 4명씩 총 8명이다.

기행위는 지난해 7월에도 양산시 비서실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표결로 재상정돼 통과되면서 한국당측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올해 초 1국 3과 15팀을 증설하고 130명을 증원하는 양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기행위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 속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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