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공원의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최근 경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여 1호 정원인 하동군 악양면 동정호에 이어 경상남도 2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다. 산림청의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2016년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정원은 산림청이, 지방정원은 광역단체가 지정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는 산림청이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에 의하면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②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③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④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양산시는 정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원문화학교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정원인 '시민의 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국비 30억 원을 포함, 모두 60억 원을 투입하여 황산공원 내 18만㎡ 부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한다. 이르면 2019년 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하수 개발을 통한 물의 유입으로 하천변 충적층을 재현한 '금모래 정원'을 비롯해 도시농업 체험장이자, 볏과 식물을 심은 '강바람 정원'이 각각 조성된다. 기존 수로 주변 습지를 활용한 '창포원'에는 전통정자와 족욕장인 창포탕도 만들어진다. 젊은 도시 양산의 색채(흰색 꽃)를 이미지화한 '양산테마원(일명 하얀풍차원)', 오감·오방색 재료를 도입한 치유정원인 '오감치유원', 초화정원이자 체험광장(물길)인 '낙동강 12경 정원'도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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