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농도 0.05%→ 0.03%, 처벌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경각심 알리기 위해 마련

▲ 이정동 양산경찰서장과 이판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이 망치로 '음주운전' 문구를 내리치는 이색 퍼포먼서를 선보였다.

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증산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양산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양산지부, 증산파출소, 증산 자율방법대 등과 함께 '음주운전 OUT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현행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강화됨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앞두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증산역 입구에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를 열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음주운전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신호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졸음운전 등 최근에 일어난 중대 교통사고를 테마별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음주운전’ 문구를 이정동 양산경찰서장과 이판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이 망치로 내리치는 이색 퍼포먼스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정동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피해의 위험성을 잊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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