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5월말까지 공모…당선작 공익 사용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시민 참여 표어 공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음식료업체가 많은 김해·양산·밀양 지역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현장안착과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현장안착 시민 참여 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표어는 20자 이내로 ▲최저임금 의미·필요성·미래상 ▲최저임금 준수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파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최저임금 준수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공모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mandu728@korea.kr) 또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으로 우편·방문 및 팩스(0505-130-1060)로 신청받는다. 접수서식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yangsan)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당선작은 최우수상 1명에게 공기청정기 1대(50만 원 상당), 우수상 1명에게 제습기 1대(30만 원 상당), 장려상 1명에게 에어프라이어기 1대(10만 원 상당)를 시상하며, 참가상 5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전달한다.

입상자 발표는 6월 중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도 병행한다. 입상작에 대해 표절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상 이후라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수 있다. 입상작은 최저임금 제도 안내 및 홍보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