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천113개 농협과 90개 수협, 140개 산림조합 등 모두 1천34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무려 267만여 명(조합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에는 양산농협과 물금농협, 웅상농협, 상북농협, 하북농협, 양산축협, 양산산림조합장 선거에 모두 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당초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와 일명 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혼탁선거로 변질돼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치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남았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말인 28일부터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벌써 현장에서는 뜨거운 득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총 1천343명. 이들에겐 임기 4년 동안 5천만~2억 원 상당의 연봉이 보장된다. 

인사 및 각종 사업권에 개입할 권한도 있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후보자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당선에 목을 매는 이유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말그대로 동네선거인 만큼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다. 한집 건너 한집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뤄야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영농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거라서 정책보다는 학연 혈연 등 조합 내 연고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많고, 선거인단 규모가 크지 않아 매수 등 위법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후보자는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폭이 극히 좁고,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도 없어 신인들은 13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반면, 현직이 극히 유리한 선거다.

조합원들은 인맥을 위주로한 선택보다는 조합의 미래를 생각해 후보자의 됨됨이와 조합발전에 대한 설계 등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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