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의 골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과 상식으로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상식으로 되지 않는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남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하위권'을 드러내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실태조사결과 교통문화 지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조사대상자 10명 중 1명(8.84%)은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었고, 2명 중 1명(45.92%)은 과속을 했다고 응답했다고 하니 씁쓰레하다.

이 밖에 무단횡단 빈도(37.27%),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28.7%) 등도 비교적 높게 나오면서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위 그룹인 14위에 그쳤고, 지수도 전국 평균인 75.25점보다 낮은 74.02점을 나타냈다. 또 경남은 교통안전 정책이행을 위한 전문성, 예산확보, 교통안전정책 이행,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 점수도 13점 만점에 최하위권인 2.74점으로 평가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중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에 동참하는 운전자가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경남의 교통행정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고, 경남도민의 의식도 후진을 면치 못하는 듯하여 안타깝다. 음주운전은 남의 쥐중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형벌을 높혀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 사고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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