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 통한 신고시 보험료 경감
미신고시 두루누리 지원 중단 및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달 28일 공단 양산지사 1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다음달말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부여한 임시아이디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음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홍경선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은 “고객편의를 위해 올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팩스 자동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신고서 접수 현황을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고객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주의 신고 업무가 좀 더 수월해지는 계기가 됐으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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