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분발언중인 표병호도의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표병호 교육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아직 폐를 비롯한 장기들의 발달이 미숙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히면서,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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