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조례도 없고 자체 예산 미편성
학교 현장 영양교사, 급식 업무에 치중

 양산 지역사회가 영양 교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에는 영양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 경남도 교부금 3천여만원을 영양 체험 학습 등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생활교육기본법 등을 제정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다. 
 양산시는 양산보건소에 공무직 영양사를 배치해 시민 영양 캠페인 등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민간 단체 등과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영양교육은 정규 교과목이 아니다. 영양교사는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데 그나마 영양교사가 있는 곳은 다행이지만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다. 
 한 영양교사는 "사실 학교 영양교육은 급식에 치중돼 있다. 영양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특별활동 시간에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지속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식습관은 건강의 기초 디딤돌로 국민 건강 비용을 줄일수 있어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이 이뤄져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관련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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