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부 마감재 불연성능 검사 실시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현장

 양산시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영국 런던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에 대한 불연성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과 런던의 화재사고는 건물 외장재로 시공된 불연성능이 없는 단열재가 그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던 외부 마감재의 불연성능을 시 차원에서 직접 시험 의뢰해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2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과 6층 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상업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등에 대해 외부마감재 시료를 채취,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외부 마감재의 불연성능이 부적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에서 직접 불연성능을 시험함에 따라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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