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라도 벌채 가능토록 규제 완화
소나무류 반출시 신청서 단축 처리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가 산림청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규제개선한 사항을 각종 캠페인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산림청에서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한 국유림의 묘지 및 소나무류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당초 국유림에 식재된 분묘주변 나무는 피해목일지라도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벌채가 불가하였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5일단축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100건이 넘는  규제를 완하하였지만 홍보부족으로 국민체감도가 낮아져서는 안된다며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다양한 창구를 통해 홍보해 규제개선 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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