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일조권 침해" 주장
시, 마땅한 법적규제 없어

동원4차 403 동에서 바라본 오피스텔 예정 부지.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4차(이하 동원 4차) 입주민들이 403동 앞에 예정된 고층 오피스텔 건설 중단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동원 4차 입주민은 건설 중단 요구하는 연대 서명부를 양산시청에 접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한 동원 4차 입주민은 "(주)다인건설의 다인로얄팰리스 고층 오피스텔 건설발표가 있었다.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장 공사를 중지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계절별로 일조권이 침해받는 가상 영상을 제작해 일조 방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하지만 동원4차 아파트의 위치가 중심상업지역이며 준주거지역이라 고층 오피스텔 입주를 어느정도 예견할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403동의 한 입주민은 "제가 아파트에 웃돈을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대 서명부를 제출 받은 양산시청 건축과도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양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를 열고 의견교환을 해 (주)다인건설이 진행중인 다인로얄팰리스 고층 오피스텔이 지으려던 층고(약20층 상당)에서 1층 줄이고 높이 또한 10미터 정도 줄이기로 했다. 행정에서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주)다인건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NIMBY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중심상업지구에 일조권이란 개념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